원고가 단순히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함
원고가 단순히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01.03.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3,47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17,470원, 2005.07.10.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03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