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김??이 실제로 잔금 지급을 마친 2004.6.30.이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피고가 양도시기로 본 등기접수일인 2004.7.27.이 아니라 실제 대금청산일인 2004.6.30.이 됨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김??이 실제로 잔금 지급을 마친 2004.6.30.이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피고가 양도시기로 본 등기접수일인 2004.7.27.이 아니라 실제 대금청산일인 2004.6.30.이 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96,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이하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