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는 단지 명의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를 실제 경영자임을 전제로 과세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는 단지 명의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당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를 실제 경영자임을 전제로 과세한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2000. 9. 7.자 입금액 3,000만원은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대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고, 2000. 9. 25.자 입금액 7,400만원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서, 위 금액은 ∆∆∆∆코리아의 자금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사, 위 환급액 상당액이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등기부상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을 뿐 원고는 ∆∆∆이 운영하는 □□□의 직원으로서 그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또한, 위 1억 400만원은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대출이자, 직원들의 급여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명목상 대표자인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게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0. 3. 31.부터 2001. 10. 31.까지 ○○○의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4. 8.부터 2001. 1. 22.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4,400만원을 ○○○의 기업자유예금계좌에 입ㆍ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6, 9호증의 각1,2, 갑 23호증의 1 내지 5, 갑 37 내지 43호증, 갑 44호증의 1,4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0. 3. 30.경 기업은행 ○○동 지점에서 □□□을 채무자로 하여 12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2000. 4. 3. 이를 같은 지점에 개설된 ○○○의 예금계좌에 주식납입보관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12억원을 인출하여 □□□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를 설립한 사실, ∆∆∆은 □□□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 3. 28. 사임하면서 자신의 처인 ○○○을 □□□의 이사로 취임하게 하였고, ◇◇◇은 2001. 9. 26.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또한 ∆∆∆은 1998. 7. 3.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의 여동생인 ○○○는 2001. 5. 16.◇◇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은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651,199,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코리아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다음 2000. 9. 5.부터 2000. 10. 7.까지 사이에 ○○○과 □□□가 의뢰인으로서 ○○시스템, ◇◇ 등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 ○○○의 예금계좌에 위 1억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에 근무하다가 2001. 7.경 해고된 ○○○ 등 12명의 직원은 임금 일부 및 퇴직금 합계 89,489,244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2001. 11.경 원고 및 ○○○을 수사기관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1. 12.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게 되자 위 고발사건이 종결되면서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 원고는 2000년도에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합계 33,521,436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의 자금집행 등 중요한 계획은 ∆∆∆의 처인 ○○○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는 실질적으로 ∆∆∆이 설립, 경영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경영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2007.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