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분식회계에 의한 재고자산 부족액이 실제 감액회계처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174 선고일 2006.10.11

원고의 재고자산 부족액은 실지재고조사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피고는 재고자산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과처분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원인조사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928,440,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에이치(H) 빔 등의 철구조물을 가공조립하여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인 바, 1998 사업연도에 재고자산 2,951,293,884원(제품 2,121,101,961원, 재공품 822,721,526원, 상품 7,470,397원의 합계액)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그 중 1,992,766,516원(제품 1,170,044,990원, 재공품 822,721,526원의 합계액)은 재고자산평가 및 감모손실(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로, 나머지 958,527,368원(제품 951,056,971원, 상품 7,470,397원의 합계액)은 전기오류수정손실(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각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1999 사업년도에 재고자산 15,209,241,998원(제품11,563,280,237원, 재공품 3,645,961,761원의 합계액)을 모두 전기오류수정손실(결손금처리계산서상 처리전 결손금)로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2. 24.자로 1998 사업연도에 감액한 제품 1,752,063,819원과 1999 사업연도에 감액한 제품 11,562,768,000원의 합계액 13,314,831,819원을 원고가 거래처에 매출한 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고, 1998 사업연도에 감액한 재공품 822,721,526원과 1999 사업연도에 감액한 재공품 3,645,961,761원의 합계액 4,468,683,28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다음, 1998년 매출누락분 822,721,526원을 법인소득에 익금 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3.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334,721,920원의 부과처분 및 1998 사업년도에 822,721,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904,993,100원의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1999 사업연도에 감액한 제품 11,562,768,000원을 거래처에 매출한 후 권리를 포기한 사업상 증여로 보아 추징한 부가가치세와 1999 사업연도에 감액한 재공품 3,645,961,761원(이하 재공품 3,645,961,761원과 위 제품 11,562,768,000원을 합하여 ‘쟁점 재고자산’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징한 부가가치세로 구성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8,440,750원의 부과처분(이하 피고의 2004. 12. 24.자 부과처분 중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8,440,7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쟁점 재고자산은 분식결산에 의하여 과다계상으로 회계처리된 가공의 것으로서 장부상으로만 존재하였을 뿐 실제로 존재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공급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나 입증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설령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이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다. 판단 (1) 쟁점 재고자산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 을4, 5호증,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쟁점 재고자산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1, 2, 7, 8, 9,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법인의 재고자산 규모가 1989년에는 1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금액이 누적되어 1992년에는 약 36억 원, 1995년에는 약 90억 원에 이르렀고, 1996년에는 약 180억 원에 이른 사실, ②원고 법인은 1992 사업연도에 매출총이익이 약 17억 원, 영업이익이 약 8억 원, 1993 사업연도에 매출총이익이 약 12억 원, 영업이익 약 2억 원, 1994 사업연도에 매출총이익이 약 26억 원, 영업이익이 약 12억 원, 1995 사업연도에 매출총이익 이 약 24억 원, 영업이익이 약 9억 원이 각 발생한 사실, ③ 원고 법인은 외환위기 무렵인 1998. 1. 7. 부도 처리되어 1998. 2. 7.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 ④ 화의절차에서 원고 법인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였던 정리위원에 의하여 1998. 7.경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공장보관분에 대하여는 실지재고조사 입회에 의하여 실사입회일 현재의 수량이 확인되었으나, 공사현장보관분에 대하여는 실사절차에서도 그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 ⑤ 1998. 11. 19. 개최된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쟁점 재고자산을 포함한 재고자산 부족액 18,160,535,822원(제품 13,684,382,198원, 재공품 4,468,683,287원, 상품 7,470,397원의 합계액)을 실물 자재의 도난 및 감모분으로 회계 처리하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98 사업연도와 1999 사업연도에 나누어 감액처리하기로 결의한 사실, ⑥ 그러나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액처리하기로 한 당초의 결정과 달리, 원고 법인의 1998. 12. 31. 현재 기준 재고자산수불집계표상에는 쟁점 재고자산을 포함한 재고자산 부족액 전액이 1998 회계 연도의 기초재고에서 감액처리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재고부족 사유로는 매출누락 외에도 도난, 분실, 감모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에도 피고가 그러한 원인조사를 수행하였다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에 매출한 후 권리를 포기하여 사업상 증여한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쟁점 재고자산을 포함한 재고자산 부족액은 원고 법인이 회사의 재산과 이익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재고자산을 장부상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재고자산의 공급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갑1호증의 개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에 대한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8.10.19.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 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고자산 실사에서 쟁점 재고자산을 포함한 재고자산 부족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달리 쟁점 재고자산의 공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가 1998. 10. 26.까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실사과정에 밝혀진 재고자산 부족액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 재고자산의 공급시기는 늦어도 위 실사 종료시점이 속하는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999. 1. 25.의 다음날인 1999. 1. 26.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04. 12. 24.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체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아도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