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증여로 봄이 상당하고, 빌딩의 매각대금 중 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금, 세금납부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명목상 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증여로 봄이 상당하고, 빌딩의 매각대금 중 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금, 세금납부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9. 23. 증여분 증여세 284,175,430원 및 2003. 12. 31. 증여분 증여세 189,195,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금액 중 5억원은 ○○○가 위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물상담보로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수증자는 주식회사 ○○일 뿐 원고가 아니고, 나머지 금액 중 388,000,000원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죄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원고가 가석방을 위한 미납 추징금 납부용으로 2003. 9. 4. ○○○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고 ○○○의 차명계좌인 ○○○ 및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에게 위 차용원금 일부 및 이자로서 2003. 12. 4.부터 2006. 1. 25. 사이에 합계 36,75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그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사용한 바 없다.
(2)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제2 금액 중 44,800,000원만을 사용한 바 있으므로 그 금원만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빌딩의 양도 후인 2004. 4. 6.부터 2006. 1. 11.까지 사이에 미국에 유학중인 ○○○에게 미화 합계 156,658.5달러를 송금하여 주었고 그 중 2004. 4. 6.부터 2005. 3. 29.까지 사이에 송금된 미화 48,000달러는 위 빌딩 양도대금 일부가 ○○○에게 귀속, 사용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제2 금액에서 공제하여 주었는바, 나머지 송금액도 위 공제된 송금액과 성질상 같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제2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결국 원고로서는 ○○○로부터 이 사건 제1 금액을 증여받거나 ○○○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액 중 미화 48,000달러를 제외한 부분을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3. 7. 14.경 ○○○에게 가석방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추징금 4억 5천만원 및 원고가 경영하는 컨설팅 사업의 수습비용 등을 포함한 10억원 정도를 대여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낸 바 있다.
(2) 이에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아파트 ○○동 ○○호를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대금 중에서 추징금이 납부되어 원고는 2003. 10. 30. 가석방되었다.
(3) 한편, ○○○는 2002. 12. 3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천만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를 채무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바 있었는데, 2003. 9. 23.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그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당시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5억원을 포함한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음).
(4) 원고는 이의신청 및 국세심판청구시에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위 아파트 양도대금 중 9억원(이 사건 제1 금액에 근접하는 금액임)을 ○○○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주식회사 ○○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5) 원고측은 2003. 12. 4.부터 2005. 2. 25.까지 ○○○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5. 3. 25.부터 2006. 1. 25.까지 ○○○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1,300,000원 정도씩 합계 36,7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액은 대부분 ○○○가 아들(원고의 동생임)인 ○○○과 거주하던 ○○ ○○구 ○○동에서 인출되었고, 일부 금액은 ○○○가 직접 인출한 것도 있었다.
(6) 그런데, 원고는, 위 가석방 직후인 2003. 12. 23. ○○은행 ○○지점에서 2000. 11. 30. 원고 명의로 가입한 3년 만기 정기예금을 양도성예금증서 5장 액면 합계 967,000,000원으로 발행받아 출금하였고, 2003. 12. 31.부터 2004. 10. 29.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생인 ○○○에게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7,000만원을 증여하였다.
(7) 원고는 2003. 12. 31. ○○○ 소유의 위 ○○빌딩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798,358,410원을 매수자인 ○○인쇄 주식회사로부터 당좌수표 1매로 수령하여 이를 현금 33,000,000원과 11매의 자기앞수표로 분할 교환한 다음, 그 중 ○○○의 소득세 체납금 40,604,540원을 납부한 나머지인 이 사건 제2 금액 상당액은 원고 자신 및 원고 경영의 주식회사 ○○, 베이스컨설팅의 채무 변제, 세금 납부 등 원고측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8) 원고는 위 ○○빌딩의 양도 후인 2004. 4. 6.부터 2006. 1. 11.까지 사이에 미국에 유학 중인 ○○○에게 미화 합계 156,658.5달러를 송금하여 주었는데(그 무렵 ○○○을 비롯한 원고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원고의 처인 ○○○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자녀들과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음), 그 중 2004. 4. 6.부터 ○○지방국세청에서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인 2005. 3. 29.까지 사이에 송금된 미화 48,000달러에 관하여는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위 빌딩 양도대금 일부가 ○○○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을2호증의 1, 2, 을7호증, 을13호증, 을15 내지 28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 및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2003. 9. 23. 증여분 증여세에 관하여
① 원고는 당초 이의신청 및 국세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위 주식회사 ○○의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금액에 상당하는 9억원을 ○○○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주장함으로써 위 회사의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제1 금액이 원고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인 것 자체는 인정하여 왔던 점, ②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는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온 회사이므로 ○○○로서도 비록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바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들인 원고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가 추징금 및 사업 수습을 위한 자금으로 10억원 정도의 융통을 요청한 옥중서신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부 채무의 변제 또한 원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③ 원고가 ○○○,○○○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에게 차용원금 일부와 이자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계좌를 통하여 송금된 금액이 모두 ○○○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위 송금액이 모두 ○○○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송금기간, 지급액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원금 일부 및 이자로서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거액을 양도성예금증서로 인출하고 동생인 ○○○에게도 다액을 증여하여 주는 등 원고에게 ○○○에 대한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송금액은 장남인 원고가 ○○○에게 정기적으로 보내 준 생활비일 여지가 클 뿐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원금 일부 내지 이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금액은 비록 명목상 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 즉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2003. 12. 31. 증여분 증여세에 관하여
① 원고가 ○○○ 소유의 위 ○○빌딩의 매각대금 중 잔금을 수표 1매로 수령하였다가 이를 수표 및 현금으로 교환받았고, 그 중 ○○○의 소득세 체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이 사건 제2 금액을 우선적으로 원고 또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 또는 업체의 채무 변제금, 세금 납부금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서 증여가액으로부터 공제하도록 한 미화 48,000달러는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송금된 것으로서 유학 중인 ○○○자신에게 통상 소요되는 유학자금 정도로 보아 위 ○○빌딩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공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후 원고가 ○○○에게 송금한 금액이 금액 규모나 송금 기간, 주변 상황을 살필 것 없이 ○○○ 자신이 위 ○○빌딩 양도대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 위 미화 48,000달러를 제외한 그 후의 추가 송금액은 비교적 단기간내에 거액의 금액이 송금되었고 그 송금 시점도 위 ○○빌딩의 양도시점과는 1년 4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당시 미국에는 ○○○ 외에 원고의 처 및 다른 자녀들도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위 추가 송금액은 ○○○ 자신에게 소요되는 유학 등 자금이라기보다는 가족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미국에서 생활중인 가족들에게 생활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금액 중 위 미화 48,000달러를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금액을 ○○○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액 중 위 미화 48,000달러를 제외한 부분을 ○○○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