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8,476원, 주민세 1,827,847원, 200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840원, 주민세 87,784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