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의 매출금 입금계좌에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흔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의 매출금 입금계좌에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흔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음.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인인 ○○골드는 자료상이다.
•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대부분 고객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액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의 계좌(○○은행 계좌 144-○○○○○○- ○○-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인출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골드가 자료상인지 여부
○○골드가 자료상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2호증의 2, 을26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골드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지방검찰청은 2006. 1. 5. ○○골드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금 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서 ○○골드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 의하여 발행된 허위의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골드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을2호증의 2, 을26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전체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