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284 선고일 2007.11.21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84,060,000원 부분이 실물거래가 동반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375,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26.부터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잡화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장◎◎이 운영하는 ◇◇실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152,771,000원(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실업이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118개 업체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891,0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501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전제 아래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 11. 원고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0,729,490원을 결정,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05. 9. 29. 당초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9. 8.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2003. 7. 27.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발행되었고, 공급가액의 합계는 168,048,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위 기간 중 원고는 장◎◎에게 8회에 걸쳐 합계 83,940,000원을 송금(무통장입금)하였다. 또한, 위 기간 중 원고는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8회에 걸쳐 합계 84,940,000원을 송금(무통장입금)하였다. 또한, 위 기간 중 원고는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8회에 걸쳐 합계 84,060,000원을 인출하였다.

• 원고가 인출한 84,060,000원은 그 금원이 장◎◎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원고가 장◎◎에게 송금한 83,940,000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83,940,000원에 관하여는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7,630,9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6. 9. 19. 원고에게 당초 처분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10,375,13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중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84,060,000원도 모두 장◎◎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83,940,000원 부분만 실물거래가 동반된 세금계산서이고, 나머지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업이 자료상인지 여부 갑1, 2호증, 을3, 4,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장◎◎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업의 2003년도 매출신고액은 합계 38억원이고, 위 매출액에 관하여 매입처에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적어도 40%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업은 소위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업은 자료상이므로, 원고가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84,060,000원 부분이 실물거래가 동반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장◎◎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1, 2호증, 을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84,060,000원 부분은 허위로 발행, 교부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원고 및 증인 장◎◎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금 지급의 객관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 2003. 10. 1. 및 같은 달 2., 2004. 4. 7. 원고가 장◎◎에게 금원을 무통장입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장◎◎이 이를 인출한 바도 있다는 정도로 치밀하게 거래관계자료를 남겼다는 것이므로 이와 거의 근접한 시기에 원고 계좌에서 별도의 금원이 인출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원 장◎◎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84,060,000원 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응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