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법원의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법원의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3타경00000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 9. 작성한 배당표를 피고 정○○에 대한 배당액 172,520,951원을 126,650,133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99,529,760원을 542,131,453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에게 203,269,12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4, 00-5, 00-6 ○○○타운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5-00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507호 149.49㎡
2.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4, 00-5, 00-6 ○○○타운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5-00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508호 149.49㎡
3.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4, 00-5, 00-6 ○○○타운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5-00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509호 102.85㎡.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