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배당순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가합-879 선고일 2007.02.01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법원의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3타경00000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 9. 작성한 배당표를 피고 정○○에 대한 배당액 172,520,951원을 126,650,133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99,529,760원을 542,131,453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에게 203,269,12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고, 2002. 7. 10.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세무서장)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14. 피고 정○○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2003타경00000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 다. 위 법원은 2003. 1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만일 담보가등기라면 그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종기인 2004. 5. 29.까지 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최고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라. 그런데 원고는 위 2004. 5. 29.까지 이 사건 최고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5. 2. 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배당요구채권액이 원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이라는 취지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마.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자, 위 법원은 2006. 1. 9. 배당기일을 열어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 정○○에게 172,520,951원을, 국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699,529,76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06.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그 채권 원금액은 170,000,000원인바,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 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이 당초 2004. 7. 8.에서 2004. 11. 16.로 변경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매각허가결정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전인 2005. 2. 22.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는 제1항에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ㆍ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법원의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최고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에 변경이 있었으므로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채권신고를 하면 족하다고 하나, 이는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1.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4, 00-5, 00-6 ○○○타운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5-00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507호 149.49㎡

2.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4, 00-5, 00-6 ○○○타운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5-00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508호 149.49㎡

3.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4, 00-5, 00-6 ○○○타운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5-00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509호 102.85㎡.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