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2003. 9. 25. 경과 같은 해 10. 30. 경 채무초과 생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채무자가 2003. 9. 25. 경과 같은 해 10. 30. 경 채무초과 생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장○○와, 피고 김○○ 사이에 2003. 9. 25.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김○○ 사이에 2003. 9.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은 148,000,000원, 피고 김○○은 피고 김○○과 각자 위 돈 중 7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1.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계좌로 3420만원을, 같은 해 10. 28. 같은 계좌로 5600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김의 처 권○○은 1999. 11. 22.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각 입금하였다.
- 다. 장○○의 처형인 피고 김○○은 1999. 9. 21. 위 계좌로 84만원을, 같은 달 17.위 계좌로 150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 김○○의 남편 임○○은 1999. 11. 4.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입금하였다.
- 라. 장○○는 2003. 8. 26. 주식회사 ○○ 산업(이하 ‘○○ 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를 12억 5000만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산업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억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 16. 중도금 3억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해 10. 21. 잔금 7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 마. 장○○는 ○○산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03. 10. 27. ○○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12.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바. 장○○는 2003. 9. 25. 피고 김○○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5000만원, 같은 해 10. 30. 위 계좌로 9800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2003. 9. 25. 피고 김○○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2500만원, 같은 해 10. 30. 위 계좌로 4900만원을 각 입금하였다.
- 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 2. 5. 장○○에게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5,338,550원을 2004. 2. 29. 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