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1. 피고과 백○○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12.07. 체결된 증여계약을 173,312,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342,1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제2,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바, □□세무서장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이전에 백○○가 한 자진신고에 따라 △△공업사의 매출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위 부가가치세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5.9경 누락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누락된 부분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일련의 처분절차를 거쳐 2005.9경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또 미납한 2004.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도 종합소득세는 그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2004.12.31.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각 이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각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참조)
(2) 따라서 백○○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01.4.24선고 2000다41875 판결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과 백○○의 개인자금을 합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피고와 백○○의 공유이므로 적어도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증여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추정된다.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이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련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계약 체결 전 ○○은행 앞으로 3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은행 앞으로 1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증여계약 체결 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1억7,200만원인 근저당권의 2004.12.경 피담보 채무액이 87,873,4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5억7,500만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시가 5억7,500만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6.8.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173,342,1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