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가합-16829 선고일 2006.12.22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000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7.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977,58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977,5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호증, 갑 제5,6호증의 각 1내지 4,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 6, 을 제4,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오00은 1999.9.1.부터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는 개인업체인 0000를 운영해오면서 0000의 2001년도 매출액과 관련하여 2001.7.25. 및 2002.1.25.에 각 2001.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2002.5.31.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자진신고하여 그 무렵 00세무서장으로부터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2002.10.경 오00이 위 자진신고 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거래없이 발급된 가공의 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00세무서장은 2003.1.경 오00에게 오00이 0000의 2001년도 매출액에 기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도 위 가공경비를 필요비용으로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아래 [표]기재와 같이 누락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오00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이 내려지고 각 세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으로써 2006.7.24.을 기준으로 체납세액은 합계 106,977,580원(세액 74,827,520원 + 가산금 2,901,960원 + 중가산금 29,248,100원)이 되었다. [표] 생략
  • 나. 한편 오00은 2002.7.2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02.7.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다. 당시 오00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2억 5,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고, 소득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약 6,000만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1.6.7. 및 2002.4.8.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담보채무 1억 9,000만원 및 0000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처가측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그 이자 약 7,000만원 등 합계 3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라. 이후 피고가 2002.8.19. 이 사건 아파트로 설정된 00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9,0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2002.8.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1.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 가. 사해행위 취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00세무서장이 0000의 2001년도 매출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전에 오00이 한 자진신고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2002.10.경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3.1.경 누락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01년도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행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밝혀징에 따라 일련의 처분절차를 거쳐 2003.1.경 이 사건 조세체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따라서 오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과 은행대출금 및 친정식구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그 소유 명의만 오00 앞으로 해 두었을뿐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증여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추정된다.

  • 나. 원상회복 방법으로서의 가액배상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6.12. 선고 99다20612 판결, 대법원 1999.9.7. 선고 98다 41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00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02.8.21.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억 9,000만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4억 6,000만원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시가 4억 6,000만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9,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7,000만원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6.7.2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106,977,58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의 변론 종결시가 아닌 사해행위시로 산정해야 하고 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외에도 피고의 오00에 대한 채권액 역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할 경우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9.7. 선고 98다 41490 판결참조), 가액 배상시 수익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는 가액배상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오00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2, 4호 증, 을 제6, 8호종, 을 제9, 10호증의 각 1, 2,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00은 2002.3.경부터 개인업체인 000000를 운영하는 이00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또 0000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난에 처해 있던 중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처가측 사람들로부터 채권확보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2.7.20. 피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2003.1.28. 피고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0000와 동일한 영업을 목적으로 한 00000(주)를 설립하고 2006.2.28. 0000를 폐업한 사실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도 오00과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오00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친정식구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채권확보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가 친정식구들과의 상의 하에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오0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음으로써 오00이 무자력이 되어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06,977,580원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06,977,5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나17842 (2008.01.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977,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977,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