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000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7.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977,58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977,5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호증, 갑 제5,6호증의 각 1내지 4,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내지 6, 을 제4,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00세무서장이 0000의 2001년도 매출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전에 오00이 한 자진신고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2002.10.경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3.1.경 누락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01년도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행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밝혀징에 따라 일련의 처분절차를 거쳐 2003.1.경 이 사건 조세체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따라서 오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과 은행대출금 및 친정식구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그 소유 명의만 오00 앞으로 해 두었을뿐 실제로는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증여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추정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6.12. 선고 99다20612 판결, 대법원 1999.9.7. 선고 98다 41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00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02.8.21.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억 9,000만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4억 6,000만원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시가 4억 6,000만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9,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7,000만원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6.7.2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106,977,58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의 변론 종결시가 아닌 사해행위시로 산정해야 하고 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외에도 피고의 오00에 대한 채권액 역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할 경우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9.7. 선고 98다 41490 판결참조), 가액 배상시 수익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는 가액배상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나17842 (2008.01.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977,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977,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