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5타경5692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9.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08,257,56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00원을 1,30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통해 청구금액을 19억 2,790만 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은 위 확장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함에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인 10억 원만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은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인 10억 원을 한도로 확정되고, 이 사건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 계산서의 제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금만을 청구할 의사로 이 사건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