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1. 피고와 소외 000(주민등록번호: 000000-1000000 사이에 00시 00구 다가동 1가 86 대 221.5㎡ 중 2821분의 442 지분에 관하여 2005. 1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000에게 00시 00구 다가동 1가 86 대 221.5㎡ 중 2821분의 442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5. 12. 12. 접수 제58589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