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당이의(임금채권인지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가단-64111 선고일 2007.01.18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5타경53667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6.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579,449원을 18,873,809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8,705,6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2004. 6.경까지 소외 홍○○에게 고용되어 건축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였고, 그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7,400,000원이였으며, 2006. 6. 30.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원리금이 합계 8,705,640원에 이른다.
  • 나. 위 홍○○ 소유의 부동산이 ○○지방법원 2005타경53667호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 신고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이 2006. 6. 30. 작성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