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5타경53667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6.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579,449원을 18,873,809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8,705,6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