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6051 선고일 2006.09.15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윤○○ 및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시 ○○동 758-2 전 559㎡ 중 12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05. 4. 2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시 ○○동 758-2 전 559㎡ 중 12분의 2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번호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해당서증 1 종합소득세

2005. 5. 31. 209,075,910

2002. 12. 31.

2005. 5. 1. 갑1의1 2 종합소득세

2005. 5. 31. 25,006,370

2001. 12. 31.

2005. 5. 1. 갑1의2 3 부가가치세

2005. 5. 31. 10,515,930

2001. 6. 30.

2005. 5. 1. 갑1의3 4 부가가치세

2005. 5. 31. 41,759,110

2002. 12. 31.

2005. 5. 1. 갑1의4 5 부가가치세

2005. 5. 31. 28,811,980

2002. 6. 30.

2005. 5. 1. 갑1의5 6 근로소득세

2005. 5. 31. 79,070

2002. 12. 01.

2005. 5. 1. 갑1의6 7 종합소득세

2005. 8. 31. 4,033,800

2005. 05. 31.

2005. 8. 1. 합계 319,282,170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에 대한 국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위 국세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공매입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것이며 귀속일이 모두 사해행위일 이전 거래분에 대한 국세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 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그 바탕위에 현실적인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소외 ○○○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2005. 4. 26.일 그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3058호로 2005. 4. 25.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의 형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갑 제3호증)

3. 사해의 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 ○○○는 ○○도 ○○시 ○○구 ○○동 534-1번지에서 옵셋인쇄 제조업체인 ○○피엔아이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소외 ○○○는 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시점에 장차 부당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정결정이 있을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는 세무조사 결과 가공매입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된 국세로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외 ○○○에게 2005. 3. 14. 납세자권리헌장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직접송달 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2005. 4. 4. 우편 발송하여 소외 ○○○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갑 제5호증) 위와 같이 소외 ○○○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 받은 후 갑자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한 점등으로 보아 조세채권자를 해 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 또한 소외 ○○○의 형으로서 소외 ○○○의 사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기획이란 상호로 동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소외 ○○○의 사해의사 및 사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갑 제6호증)

4.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소외 ○○○의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등기부등본을 2005. 6. 15.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은 ○○○외 4인이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5. 4. 25.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경정되어 소외 ○○○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만을 말소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합니다.

6.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계약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의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