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재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것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것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8. 10.자 매매계약은 금 54,023,68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