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합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4.6.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4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남편인 권■■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무렵 부동산중개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곳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김△△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여 주었다.
(2) 김△△는 부산 소재 ▲▲▲호텔을 운영하다가 ▽▽상호신용금고를 권▼▼, 유◁◁ 등과 함께 인수한 자로서 ▽▽상호신용금고가 BIS 기준에 미달하자 우량금고를 인수합병하여 BIS 기준을 충족시키지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3) 김△△는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인 유◀◀로부터 유◀◀의 처 박◆◆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나 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4) 김△△ 등은 매매계약서, 명의개서청구서, 주식양도양수증서의 양수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 놓은 원고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김△△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잠시 동안만 원고 명의로 해 둘 생각으로 이를 권■■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6) 1999.4.경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1999.6.경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 되면서, 김△△ 등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나 ▽▽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지 못하였다.
(7) 권■■은 2000년경 ◇◇◇상호신용금고의 주주총회 참석 통지서를 받고 김△△에게 문의하였고, 김△△는 주주총회에는 ▽▽상호신용금고 측에서 참석할테니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무마하였다.
(8) 원고는 이□□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5. 5. 2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시호만료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갑 3, 4, 5, 7, 9호증, 을 2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