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구합-8482 선고일 2006.08.09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 3월 이내에 주당 48,000원에 신주발행이 있었고 양도 후에도 같은 가격에 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신주발행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4. 10. 5.자로 한 2000년도 양도소득세 191,295,200원의, 2004. 10. 27.자로 한 2000년도 양도소득세 32,13,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8. 17. ○○○○○○주식회사(‘위 회사’라 한다)의 주식 38,000주(‘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18,000주를 장○○에게, 10,000주를 박○○에게, 10,000주를 김○○에게 각 양도하고, 200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주당 13,000원(장○○의 매매대금 234,000,000원, 박○○의 매매대금 130,000,000원, 김○○의 매매대금 130,000,000원, 위 주당 13,000원을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와 장○○, 박○○과 사이의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장○○, 박○○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김○○ 사이의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 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기 쟁점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5조의2에 따라 매매거래가액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위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액인 1주당 48,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4. 10. 22. 2000년도 양도소득세 191,295,200원을, 2004. 10. 27. 2000년도 양도소득세 32,13,990원을 각 경정 ․ 고지(‘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1.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 7. 6. 기각결정을 받았다.움으로써 원고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를 위반하여 부정한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대금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라 한다.)의 위 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쟁점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쟁점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쟁점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액에는 위 회사의 장래성 등을 감안한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주발행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적용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는 이미 장○○에게 매매사례가액과 쟁점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쟁점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가)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로 주식양수도계약서만을 제시하였을 뿐 매매대금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이와 관련된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는 1999. 12. 31. 현재 위 회사에 대하여 총 512,387,293원의 단기차입금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0. 9. 26. ○○○○○○의 예금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입금하였고, ○○○○○○는 같은 날 위 회사의 예금계좌로 1억 5천만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00. 12. 28. 위 회사의 예금계좌로 3억 6천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3억 6천만원은 ○○○○○○의 장부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후 ○○○○○○에게 1억 5천만원 및 3억 6천만원 합계 5억 1천만원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제로 위 대여금의 출처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임을 인정하기에 모자라, 쟁점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주발행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적용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지 (가) 법 제114조,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기준시가를 순차로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나) 위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액에 유상증자시 위 회사의 장래성등을 감안한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인 2000. 5.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액면가액 5,000원짜리 보통신주 46,000주를 1주당 48,000원, 납입기일 2000. 5. 19.로 하여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00. 5. 19. 주주들로부터 주금을 납입받은 사실, 위 회사의 주주인 ○○○○○주식회사는 2000. 12. 29. 홍○○에게 위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주당 48,000원씩 합계 9억 6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 3월 이내에 주당 48,000원에 위 회사의 신주발행이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후에도 같은 가격에 위 회사 주식의 거래가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보면, 신주발행가액은 위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액으로 보여진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가)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장○○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로서 위 회사의 이사였던 원고와 특수관계자로서 원고로부터 자신과 박○○ 명의로 합계 28,000주를 쟁점가액으로 저가양수하여 매매사례가액과 쟁점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4. 12. 15. 피고로부터 2000년 귀속 증여세 334,458,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장○○에 대한 증여세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고, 위 각 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장○○가 저가양수하였음을 전제로 매매사례가액과 쟁점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기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