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03. 5. 30.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대금 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03. 5. 30.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6개월 이내의 시가에 해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2년 상속세 284,494,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