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의 계산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에 각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계산식의 형식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의 사업실적에 터잡은 피고의 계산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함.
순손익가치의 계산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에 각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 계산식의 형식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6개월의 사업실적에 터잡은 피고의 계산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위법함.
1.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872,015,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인 1주당 5,000원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규정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하 ’일반적 거래가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에 해당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주당 5,000원은 유사 거래실례에 비추어 시가 이상의 액수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기준일 현재 ★★과★★의 사업연도는 1개밖에 없었고 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과★★의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1회성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이 반영된 점, 피고가 단지 1개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사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주당 가액으로 산정된 14,170원은 객관적, 합리적 가치를 표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결국 원고의 주장은 첫째,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격인 1주당 5,000원이 시가이거나 시가 이상의 액수이서서 이 사건 주식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는 겨우임에도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고, 둘째, 설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이 옳다고 하더라도 1주당 14,170원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가액으로서 그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에 의하여 시가의 산정에 대한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는 그 제1항에서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그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시가가 될 것이므로 당연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고, 반면에 일반적 거래 가격이 있지 않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갑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는 2000. 8. 28.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가격 5,250원에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일반적 거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그 행사가격 5,250원이 일반적 거래가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다만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일정 법인의 종업원이 일정 기한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에 있어 얻는 이익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부여일 기준으로 시가 이상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인 5,250원이 부여일인 2000. 8. 28.자 기준으로 시가 이상의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거꾸로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5,250원 이하늬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와 같이 막연히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원고와 ★★과★★의 다른 주주들인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텔레콤, 이하 ‘◎◎◎’라 한다), 손◆◆, 김□□, 김■■은 2001. 7. 10. 주식회사 △△△파트너스(이하 ‘△△△파트너스’라 한다)와 사이에 그들 보유의 ★★과★★의 기명 보통주 합계 1,100,000주와 ★★과★★의 경영권을 △△△파트너스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별지2. 주식매매내역 기재와 같이 2001. 8. 30. 1주당 4,000원에, 2002. 7. 11. 1주당 4,500원에, 2003. 8. 20. 1주당 5,000원에 그 주식을 △△△파트너스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거래는 경영권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일반적 거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거래에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그 거래가격이 경영권거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거래가격 1주당 4,000원, 4,500원, 5,000원이 경영권거래를 포함하지 않은 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결국 이를 거꾸로 보면 경영권거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 거래가격은 위 거래가격 1주당 4,000원, 4,500원, 5,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거래가 일반적, 통상적 거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워 경영권거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의 거래가격이 바로 일반적 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격이 1주당 4,000원, 4,500원, 5,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은 주주가 소수에 불과한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서 시장에서의 일반적, 통상적 거래행위를 찾기 매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막연히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일 여지가 있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입증이 방해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4,170원으로 산정한 방법에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과★★의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1회성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시가 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갑11호증의 1 내지 7, 을1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김■■, 백선종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99. 11. 30. 설립된 ★★과★★는 설립 이틀만인 1999. 12. 1. 손◆◆, ●●●●텔레콤 등으로부터 ▽▽이동통신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이동통신 주식’이라 한다) 32,690주를 1주당 55,000원에 매수한 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99. 12. 29. 그 중 12,000주를 박▲▲에세 1주당 180,000원에 매도하여 15억여 원의 수익을 남긴 사실, ② ▽▽이동통신 주식 매각 수익이 반영된 ★★과★★의 1999. 11. 30.부터 2000. 6. 30.까지의 영업이익은 1,207,854,057원에 달하는 반면,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영업이익은 17,899,851원에 그친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임☆☆으로부터 매수한 2000. 12. 5.을 평가기준일로 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가 7. 1.부터 이듬해 6.30.까지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결산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9. 12. 1.부터 2000. 6. 30.까지의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기로 하고, 별지 3. 순손익액 계산서 기재와 같이 1주당 순손익액 636원을 기초로 그 연환산액 1,090원을 산정한 다음, 평가기준일 현재 ★★과★★의 사업연도는 1개뿐인 관계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가중평균을 함이 없이 연환산액 1,090원을 바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가중평균액‘이라 한다)’으로 본 후, 여기에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을’인 10%를 나눈 값인 10,900원을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으로 보았고,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로 30%를 가중한 14,170원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을’로 나눈 값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가중평균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3을, 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6으로 나눈 값’을, 제2호에서 ‘소정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계산식에 따르든지, 아니면 같은 항 제2호가 규정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따라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침이 없이, 1주당 순손익액 636원을 기초로 산정한 연환산액 1,090원을 바로 가중평균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가의 시가를 산정하였음으로, 이는 그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피고가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가중평균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 계산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각 연도별로 다른 가중치를 두어 평균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그 계산식의 형식상 사업개시 후 3년 이상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과★★에 대하여 피고가 위 계산식을 바로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계산식을 변형하여,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1개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바로 가중평균액으로 보는 방법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산정방법은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3년 미만의 사업연도에 재정상태나 영업상태의 변동 또는 외부적 시장 상황의 변동이 작아서 순손익액의 증감이 미미하고 따라서 위 계산식을 변형하여 산정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동통신 주식 매각 수익이 반영된 ★★과★★의 1999. 11. 30.부터 2000. 6. 30.까지의 영업이익은 그 이후의 영업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동통신 주식처분수익은 일시우발적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과★★의 순손익액은 그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과★★에 대하여 위 규정을 변형 적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객관성,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역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방법에는 어느 모로 보아도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어느 정도 근접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가액으로 본 순손익가치 14,170원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순자산가치 5,258원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참고로,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총수로 나눈 값, 즉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끝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세액과 취소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 ․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법
○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댙오령령이 정한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gkse)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 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응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드의 평가는 다음 가곻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 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을(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X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X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X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존주주들 → △△△파트너스) 번호 거래일자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주당 가격(원) 1
2001. 8. 30. ●●●●텔레콤 △△△파트너스 90,000 4,000 2 ◎◎◎ 60,000 3 손◆◆ 30,000 4 김□□ 30,000 5 김■■ 30,000 6 원고회사 60,000 7
2002. 7. 11. ●●●●텔레콤 △△△파트너스 120,000 4,500 8 ◎◎◎ 80,000 9 손◆◆ 40,000 10 김□□ 40,000 11 김■■ 40,000 12 원고회사 80,000 13
2003. 8. 20. ●●●●텔레콤 △△△파트너스 120,000 5,000 14 ◎◎◎ 80,000 15 손◆◆ 40,000 16 김□□ 40,000 17 김■■ 40,000 18 원고회사 80,000 합계 1,100,000
(평가기준일: 2000.12.5., 단위: 원)
① 사 업 연 도 소 득 1,718,420,527 소 득 에 가 산 할 금 액
② 국세, 지방세과오납에 대한 환급금 이자
③ 기관투자자가상장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90/100
④ 비업무용토지에대한 취득세 환급액 (A) 합계(① + ② + ③ + ④) 1,718,420,527 소 득 에 서 공 제 할 금 액
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⑥ 손금 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⑦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
⑧ 비업무용토지에대한취득세 (중과세분)
⑨ 각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납부세액
⑩ 기부금한도초과액
⑪ 접대비한도초과액
⑫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⑬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액
⑭ 법인세총결정세액 404,706,601
⑮ 농어촌특별세총결정세액
⑯ 주민세총결정세액 40,470,601 (B) 공제할금액합계⑤+…⑯ 445,176,619
⑰ 순손익액(A-B) 1,273,243,908
⑱ 사업연도말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2,000,000
⑲ 주당순손익액(⑰÷⑱) 636 ⓐ ⓑ ⓒ (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 1,090
⑳ 가중평균액 {(ⓐ×3 + ⓑ×2 + ⓒ) / 6} 1,090 ꊊꊓ 재정결정부령이 정하는 율 10 ꊊ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증평균에 의한1주당가액(⑳+ ꊊꊓ) 10,9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