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결재사항 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제 회사를 경영한 실질 대표자는 김○○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지출결의서 결재사항 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제 회사를 경영한 실질 대표자는 김○○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4.7.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62,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와 시행령에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2)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2,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80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위 회사 설립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서○○로부터 ○○중공업 주식회사(‘○○중공업’이라 한다.)의 경영진과 가까운 사이라는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를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 위 회사는 ○○중공업의 협력업체로 지정받은 사실, 원고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 2~3일에 한 번씩 출근하였을 뿐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위 회사의 지출결의서(갑14호증의 37, 38)의 ‘사장’결재란에는 한자로 ‘○○’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출결의서의 ‘사장’결재란에 있는 서명동 김○○의 것인 사실, 원고와 같은 시기에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김○○는 김○○의 사촌동생이고, 김○○은 김○○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로부터 미루어 보면,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기간 동안 실제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던 실질적 대표자는 김○○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