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시어머니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나, 프리미엄가액산정은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며느리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시어머니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나, 프리미엄가액산정은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1. 피고가 2004.7.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2,327,270원의 부과처분 중 9,391,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2,32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일인 2004.10.18. 당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는 프리미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일정한 직업 또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철저를 대지 못하는 반면,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자금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갑 11내지 14호증, 갑 15호증의 1,2, 갑 16호증의 1내지 3,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내지 5, 을 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9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동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이나 소득 활동이 없는 사실, 이 사건 매매가 있기 직전인 2003.10.13. 경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억 4,000만 원의 대출이 발생하였고, 그 후로도 같은 은행으로부터 2005.2.3. 경 7,000만 원, 2005.5.2. 경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원고 명의로 발생한 사실, 원고의 아들이자 김●●의 남편인 조◆◆이 2004.1.8.경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보증금도 조◆◆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과 같이 비록 이 사건 매매를 전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가까운 3억 5,000만원의 대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상태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이 실제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아들이자 김●●의 남편인 조◆◆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한 점이나 그 밖에 원고의 재산상태, 나이, 최◆◆ 및 김●● 부부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9,391,33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 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 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하라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나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하라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ㄹ여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을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세액 계산 내영 및 산출 근거 구 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증 감 비 고
① 증여세과세가액 179,641,000 79,641,000 △100,000,000
② 증여재산공제 0 5,000,000 5,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179,641,000 74,641,000 △105,000,000
④ 세액 20% 10%
⑤ 산출세액 25,928,200 7,464,100 △18,646,100
⑥ 신고불성실가산세 5,185,640 1,492,820 △3,692,820
⑦ 납부불성실가산세 1,213,439 434,410 △779,029
⑧ 총결정세액(⑤+⑥+⑦) 32,327,279 9,391,330 △22,935,949 ※ 기타 참고사항 -증여재산공제: 5,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항 3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464,100×20%=1,492,82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①항)
• 납부불성실가산세(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 434,41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 ②항)
① 7,464,100원 × 194일(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인 2004.7.1.까지) × 3/10,000 = 434,410원
② 7,464,100원 × 10% = 746,41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