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가액을 계산시 그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가액을 계산시 그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5.3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66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년 12 월 14 일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50조(부동산의 평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