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구합-2415 선고일 2007.10.10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98,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안◇◇은 2002.1.15. 김◆◆으로부터 ○○시 ○○구 ○○동 59-8 잡 3,326㎡를 비롯하여 합계 26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김◆◆에게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최■■(이하 원고, 이□□ 및 최■■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2002.1.19. 안◇◇(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안△△이 김◆◆을 대리하여 아래 24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부터 위 26필지의 토지 중 24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6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 다. 원고 등은 위 매매대금 중 추가로 안◇◇에게 3억 4,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5억원을 지급하고, 위 24필지의 토지 중 2002.2.26. 자신 명의로 1필지, 이□□ 명의로 5필지, 2002.3.2. 이□□, 최■■ 각 1/2지분씩 공동명의로 11필지 등 합계 17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아래 표 기재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조▲▲ 등에게 합계 13억 8,500만원에 매도하였다(다만,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김◆◆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 번 소재지 지목 면적(㎡) 매수인 매매대금(원) 등기일자 1

○○시 ○○구 ○○동 556, 557 전 1,854 조 ▲▲ 147,000,000 2002.2.26. 2 위 ○○구 ○○동 101 임야 2,410 노▽▽ 370,000,000 2002.2.26. 3 위 ○○동 59-8, 60-18 답 3,617 안▼▼ 457,000,000 2002.3.2. 4 위 ○○동 70-8 전 2,060 김◁◁ 186,000,000 2002.3.2. 5 위 ○○동 122-4 대 992 고◀◀ 225,000,000 2002.2.22 합계 1,385,000,000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안◇◇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조▲▲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6.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98,7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1 내지 7, 갑 4호증의 1 내지 17,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2, 3, 5,을 1호증, 을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등은 안◇◇으로부터 위 24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최■■ 등 공동매수인이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그 몫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24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17필지의 토지만을 5억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게 되었고, 그 직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으로 부동산 관련업을 하고 있어 지역사정에 정통함을 알고 있는 안◇◇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취득함을 조건으로 안◇◇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위 매도위임에 따라 안◇◇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2) 설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위 ○○동 122-4 토지는 안◇◇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서 그 매매대금 또한 안△△이 취득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 2억 2,500만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2002. 2. 초순경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박▷▷을 통하여 안◇◇과 사이에 김◆◆ 소유의 위 26필지의 토지 중 원고 등이 24필지를 16억원에, 안◇◇이 2필지를 1억 5,000만원에 각 매수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2) 박▷▷은 김◆◆의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대리하는 안▶▶과 사이에 2006.2.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 등 및 안◇◇에게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02.2.14. 박▷▷에게 매매대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일자를 며칠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박▷▷은 안▶▶ 측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안▶▶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4) 박▷▷은 어쩔수 없이 2002.2.15. 안◇◇만을 참석시킨 상태에서 안◇◇이 김◆◆으로부터 위 26필지의 토지를 17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안◇◇ 외 5인으로 기재하였다), 안◇◇은 그 자리에서 안▶▶에게 계약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 등은 2002.2.19. 안◇◇을 대리한 박▷▷으로부터 위 26필지의 토지 중 24필지의 토지를 16억원에 매수하고,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투자할 의사를 밝힌 최■■가 준비한 1억원에 원고가 마련한 6,000만원을 보태어 계약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중도금 명목으로 3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최■■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위 24필지 토지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11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박▷▷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위 11억원을 지급할 것을 승낙받게 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동 122-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의 토지를 조▲▲ 등에게 합계 11억 6,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위 ○○동 122-4 토지는 위 ☆☆부동산에 근무하던 장♤♤을 통하여 고 ◀◀ 에게 2억 2,5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장♤♤은 위 2억 2,500만원을 박▷▷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8) 원고는 안◇◇을 대리한 박▷▷에게 이 사건 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 11억원 중 위 2억 2,500만원을 공제한 8억 7,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2 내지 6, 을 28, 31 내지 3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장♤♤을 통하여 매도한 위 ○○동 122-4 토지의 매매대금 또한 궁극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소득세법(2003.12.30. 벌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문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생략]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