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716 선고일 2006.12.06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란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통신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8. 1. 8.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별지 ‘체납내역’란 기재와 같이 국세ㆍ가산금을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51,000주 중 63%에 해당하는 32,1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4. 7.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란 기재와 같은 국세ㆍ가산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박○○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가사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원고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에서 인정한 원고와 박○○의 관계, 주식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차명주주인지 여부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시인 1998. 1. 8.부터 2004. 7. 16.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 내지 7호증, 갑18호증의 1 내지 3, 갑22호증, 갑2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박○○는 개인사업자로서 󰡐○○○○󰡑이라는 상호로 주로 통신과 관련한 건설ㆍ토목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시 막 통신회사를 퇴직하였던 원고에게 위 업체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1995년경에는 ○○토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고 원고는 상무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 ②박○○는 1995. 11.경부터 ‘○○○○통신’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통신공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8. 1. 8. ○○○○통신을 토대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그 이전인 1996. 9.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 주식회사가 어음부도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이 어렵게 되자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 ③박○○는 소외 회사 설립시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하였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이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5,100주씩을 박○○의 처로서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이○○ 및 박○○의 아들로서 역시 이사로 등재되었던 박○○, 박○○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7%에 해당하는 3,570주를 박○○의 생모인 김○○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 ④박○○는 소외 회사의 업무 전반을 직접 관장하는 등 실질적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4. 4. 22. ○○지방법원 ○○지원 2005고단171호로 소외 회사의 운영자로서 2000. 7. 25경부터 2004. 1. 25.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1억 6,1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박○○의 소외 회사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소외 회사와 기존 업체에서의 원고와 박○○ 사이의 관계,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의 구성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 없는 박○○의 부탁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