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영농상속재산이 다수인 경우에도 그 전부 모두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러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영농상속재산이 다수인 경우에도 그 전부 모두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러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7,420,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9.28.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산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 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 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