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미성공사 등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이 사건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미성공사 등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9,378,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 계 법 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미치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게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운임․하역비․보혐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취득당시의 ltl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