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내부증빙자료로 준 백지상태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상여처분금액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거래처 내부증빙자료로 준 백지상태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상여처분금액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5.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71,38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하 ‘□□□’라고 한다)는 소외 법인의 2000. 12. 5.자 세금계산서(품목: 게임 그래픽 디자인비, 공급가액 124,727,273원, 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1장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제출하여 그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소외 법인은 이를 매출신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319,940원 및 2000년 사업업도 법인세 31,458,0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소외 법인이 2003. 12. 31. 폐업되자 2004. 10. 27.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피고에게 인정상여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1,388,9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8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