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지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지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1. 피고가 2005. 2. 10.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53,55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561,42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474,8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05. 2. 10.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53,55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561,42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474,8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의 송달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