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외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829 선고일 2006.11.08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 경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10.10. ○○시 ○○읍 ○○리 산○○-○ 임야 6,9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다음, 2003.11.11.경 ○○A 등에게 대금 22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대금을 7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5.1.7. 실제 양도대금과의 차액 15억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된 공사비 514,337,000원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을 새로 산출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법인세 343,872,72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개발부담금 46,551,790원이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 위 부과액 중 16,057,320원이 감액되었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327,815,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1)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추가로 토목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B에게 ○○C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은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 및 ○○A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조로 교부받은 액면금 1억 3,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포함하여 2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위 공사대금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갑1호증의 1,2, 갑4호증의 1내지5, 을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목공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 ○○C 사이에 2003.8.16. ○○시 ○○동 ○○-○○ 소재 토지 649㎡상의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2,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같은 달 9.까지로 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와 ○○C 사이에 같은 해 10.29. 위 토지상 위락 및 숙박시설 연면적 합계 3,002.92㎡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63,9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4.7.까지로 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 및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이 등재되었던 사실, 2003.9.22. ○○C 명의로 배서된 액면금 1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이 각기 ○○B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회사의 장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주장의 추가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위 각 자기앞수표 액면금 합계 2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6,000만원이 그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추가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B은 적어도 명의상으로라도 원고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며(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현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당시에도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주장한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위 추가토목공사를 ○○○,○○○에게 공사대금을 각기 1억원 및 1억 3,0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어 공사를 마쳤다고 하나, 위 각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위 증인의 증언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계좌에서 ○○○에게로 2003.8.26.부터 같은 해 11.26.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810만원이, 2003.10.30. ○○○에게로 1,960만원 이 각 출금되었고, 같은 해 11.24. 거꾸로 ○○○가 ○○B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증인 ○○B은 위 각 입출금내역은 개인적인 돈거래라고 증언하였다)○○C 명의로 배서된 액면금 1억원의 자기앞수표 1장 및 ○○A 명의로 배서된 액면금 1억 3,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이 각기 ○○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여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