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 경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 경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