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이란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경사실은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 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자경’이란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경사실은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 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년 10 월 11 일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및 제4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