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해당 요건인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317 선고일 2006.10.18

농지원부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임대에 사용된 것으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1.6.27. 소유권을 취득한 ○○시 ○○구 ○○동 ○○○ 답 2,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3.12.30.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위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5.2.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64,7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1991.6.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화훼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화훼판매장으르 설치하는 등 계속 자경하여 왔는바, 화훼재배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취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화훼판매장 및 주차장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의 취지상 농지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2) 원고는 2004. 5. 20.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매각대금 전액으로 경기 여주군 능서면 매화리 소재 농지 8,095㎡를 구입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하 생략)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이ㅓ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 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판단

(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ㅇ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4, 6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8.6.25.경 임대되어 휴경상태로 있었고, 2003.12.경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될 당시에도 주거시설이 갖추어진 화훼판매장의 부지 및 판매시설에 부속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8.6.25.부터는 농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03. 12.경 농지가 아닌 화훼판매장 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