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계약체결시가 아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시기는 계약체결시가 아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4.13. 원고들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다(헌법 제59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과세기간 ․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 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과세요건 법정주의)과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 ․ 다기화, 국회의 전문적 ․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부단히 변천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모두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전문적, 기술적 사항은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분야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위임은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만 가능 하다는 위임입법의 범위 및 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 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금지되며(헌법 제13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 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의미하고, 신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투기지역 내에서의 가격상승 이득에 대하여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2.12.18. 신설되었는바, 그 내용은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위 조항의 목적 및 그 내용을 종합하면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정상적인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등 투기과열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 될 것임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특히 부동산의 수요나 공급, 양자 사이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시세 등이 수시로 급격하게 변동하는 우리 현실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대상 역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정지역을 지정하는 기준 및 방법면에 있어서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불 수 없다.
(3) 시행령 제 163의 3은 법 제96조 제1항 제 6읠 2호의 위임을 받아 지정지역의 구체적 기준, 방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직전월 ․ 2개월 ․ 1년 동안의 (평균)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그 주변 지역 중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과 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지정지역의 지정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지역 지정은 결국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위한 것이어서 그 공고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은 지저지역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므로, 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또한, 위 지정지역 기준에 의하면 직전월, 2개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매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므로, 그런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으로서는 당해 지역 토지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지정지역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것은 급변하는 부동산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적정한 과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잔금청산시이므로 (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납세의무 성립 전 지정지역 지정 공고라는 새로운 과세요건이 적용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 및 법률 관례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법 및 시행형의 관련조항들은 모두 합헌이므로, 위 법령을 적용하여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툥령령이 장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2002.12.18. 신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781호, 2002.12.18>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겨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하업 예정지역․ 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② 재정겨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상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쥬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우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⑧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중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전국구택매매가격상승률․ 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 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의 부동산가격 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의 통계에 의한다.
⑫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위 5 미만인 경우에는 1,000분의 5로하고,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