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로 하여금 굳이 000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상속세채권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로 하여금 굳이 000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상속세채권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의 2004. 12. 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와 000 사이의 2004. 12. 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