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1. 주식회사 ○○코리아가 2005. 11. 21. ○○지방법원 2005년 금제10161호로 공탁한 금 34,246,7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가) 종류: 채권양도 (나) 양도금액: 금 34,246,740원 (다)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2005. 9. 15. 도달
(2) 피고 ○○전자 (가) 종류: ○○지방법원 2005카단103021호 채권가압류 (나) 가압류채권액: 금 10,000,000원 (다) 가압류도달일자: 2005. 9. 29.
(3) 피고 대한민국 (가) 종류: 채권압류 (나) 압류채권액: 금 10,198,970원 (다) 압류 도달일자: 2005. 10. 26.
(4) 피고 주식회사 ○○은행 (가) 종류: ○○○○지방법원 2005카단107008호 채권가압류 (나) 가압류채권액: 금 200,000,000원 (다) 가압류도달일자: 2005. 11. 4.
3. 피고 ○○전자, ○○은행,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