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가단-81560 선고일 2008.01.25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1. 주식회사 ○○코리아가 2005. 11. 21. ○○지방법원 2005년 금제10161호로 공탁한 금 34,246,7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 ○○전자부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전자부품’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코리아에 대하여 금 34,246,74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는데,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전자부품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받았고, 피고 ○○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전자’라고 한다), 주식회사 ○○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았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그 각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주식회사 ○○코리아게게 송달되었다.

(1) 원고 (가) 종류: 채권양도 (나) 양도금액: 금 34,246,740원 (다)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2005. 9. 15. 도달

(2) 피고 ○○전자 (가) 종류: ○○지방법원 2005카단103021호 채권가압류 (나) 가압류채권액: 금 10,000,000원 (다) 가압류도달일자: 2005. 9. 29.

(3) 피고 대한민국 (가) 종류: 채권압류 (나) 압류채권액: 금 10,198,970원 (다) 압류 도달일자: 2005. 10. 26.

(4) 피고 주식회사 ○○은행 (가) 종류: ○○○○지방법원 2005카단107008호 채권가압류 (나) 가압류채권액: 금 200,000,000원 (다) 가압류도달일자: 2005. 11. 4.

  • 나. 그러자, 주식회사 ○○코리아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21. ○○지방법원 2005년 금제10161호로 원고, 피고 ○○전자부품을 피공탁자로, 피고 ○○전자, ○○은행, 대한민국을 집행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액 34,246,740원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 따라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전자부품: 자백간주 피고 ○○전자, ○○은행,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전자부품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는 피고 ○○전자, ○○은행, 대한민국의 각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공탁이 변제공탁으로서의 성격과 집행공탁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원고로서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전자, ○○은행,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채무면탈 및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전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은행,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다시, 피고 ○○전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은행,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