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변제공탁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 되었으나,피고의 변제공탁 시점에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급금 반환채무도 소멸됨
피고가 변제공탁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 되었으나,피고의 변제공탁 시점에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급금 반환채무도 소멸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544,8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종중은 ○○시조인 ○○의 ○○세손인 ○○공을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선현 수호 및 제사 봉행, 종중 재산의 보호관리, 종중 회원 상호간의 화목 도모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는 시조인 ○○ 이후에 중시조인 ○○의 후손 ○○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은 ○○, ○○ 두 아들을 두었고, ○○의 후손을 ○○을 겨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으나, ○○의 후손은 ○세인 ○○에 이르러 자손이 끊겨 ○○공의 후손과 ○○공의 후손은 동일하게 되었다.
○○ 종중(이하 “○○”라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 ○동 222답 5,405m 2, 같은 동 222의 1 전 271m 2, 같은 동 223 전 1,190m 2 (이하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시 행정타운 조성공사 부지에 편입되자,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기도 한 이○○이 △△ 명의로 1999. 11. 8. ○○시로부터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209,124,500원을 지급받고 2000. 10. 30. 그 손실보상금 중에서 양도소득세 68,010,820원과 농어촌특별세 4,534,050원 합계 72,544,87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는데, 이○○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여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 명의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받아들여 2005. 10. 18. 양도소득세 72,544,87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환급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종중은 2005. 9. 29. 진정한 환급청권자가 확인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채무자,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환급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은 1998. 1. 31. 개최된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어 원고 종중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각종 종중회의를 소집 ․ 총괄하였으나, 종중 소유의 ○○시 일대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거액의 보상금이 종중 앞으로 지급되자 이를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하여 종중원들의 신청에 의하여 종중회장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종중원들이 ○○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단으로 ○○, ○○, ○○, ○○을 선임하였으며, ○○은 ‘종중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209,124,500원을 원고 종중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02. 2. 8.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05. 1. 18.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원고 종중은 ○○을 상대로 종중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종중이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동일하고 원고 종중과 구별되는 결개의 종중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나 활동이 전혀 없었던 △△ 명의로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 소유라는 이유로 2001. 10. 11.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2005. 7. 8. 이 사건 토지가 실질적으로 원고 종중소유라는 점은 인정되었으며(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이외의 ○○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상고심에서 2006. 2. 24. 이○○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당초 △△(대표자 ○○)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원고 종중의 환급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송달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피고로서는 진정한 환급청구권자가 원고 종중인지 ‘△△’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18.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환급이자 포함하여 88,199,21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 을 1~5(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