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1. ○○○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3.29.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5.3.3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비고 2○○○는 같은 등기소 2005.5.1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가 50%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5.13.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위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