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5-가단-17132 선고일 2006.12.2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전00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3.22. 맺은 매매 계약은 53,883,5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8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증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1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산하 000세무서장은 소외 전00수가 운영하던 000주류와 관련하여 2003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시 누락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2,400,97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3.12.31. 납부기한 2004.5.31.)과 종합소득세 1,999,930원(납세의무성립일 2003.12.31. 납부기한 2004.9.30.)를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6.10.30. 현재 소외 전00로부터 53,883,500원을 납부받지 못하였다.
  • 다. 소외 전00는 2004.3.22.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5,000,000원은 2004.5.18.에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5.2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라. 이 사건부동산의 2004.3.22. 당시 시가는 100,000,000원 정도이다.
2. 판단
  • 가. 사해행위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전00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전00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00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피고와 전00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일단 1억원으로 평가한후 계약금은 피고가 전00에게 빌려준 위 5,000만원으로 하여 이를 계약당일 지급한 것으로 명시하고, 잔금은 1,5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을 6,500만원으로 하며, 당장 전00가 이사 갈 곳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전세금을 3,500만원으로 상정한 후 만약 전00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하고, 위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910만원과 1,800만원의 2개의 근저당권도 고려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국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도 전00이 변제를 하지 않아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2004.5.19. 전00에게 잔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전00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 매각은 대물변제의 취지가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는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을 3, 8, 9, 10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전00, 박00의 각 증언 및 피고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 피고가 전00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를 가진 채권자로서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적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박00, 근저당권자 00협동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이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4.4.4. 접수 제23480호로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2004.7.27.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2,000,000원이었고, 2004.8.6.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3,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소외 전00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에서 사해행위 당시에 담보되어 있던 채무액 27,100,000원을 공제한 115,9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3,883,5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서 가액배상으로 53,8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