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 피고와 소외 전00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3.22. 맺은 매매 계약은 53,883,5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8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증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1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소외 전00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에서 사해행위 당시에 담보되어 있던 채무액 27,100,000원을 공제한 115,90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3,883,5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서 가액배상으로 53,8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