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4-구합-4339 선고일 2005.05.25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상관행상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발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과처분 중 별표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대, 2003. 10.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8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특수관계인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휴대폰 단말기 제조에 사용되는 계측기 등 기계장치(이하‘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무상으로 대여하었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각 적정임대료를 각 그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사업연도 1998 1999 2000 2001 산출근거 장부가액(4,897,278,776원) × 국유재산사용요율(5%) 당해 감가상각비 장부가액(5,391,960,639원) × 국유재산사용요율(5%) 적정임대료 244,863,938원 1,850,529,368원 3,449,052,548원 156,366,858원 소외 회사가 2000. 5.경 ◆◆◆◆통신공사에 피씨에스(PCS) 단말기 28,000대를 판매하면서 1대당 50,000원의 판매장려금(합계 금 1,4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테 대하여 위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한도초과액인 금 1,402,581,11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별표 기재 각 부과세액을 부과하였다{별표 기재 각 부과세액 중 위에서 본 각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은 별포 다투는 세액란 기재와 같은바, 이하에서는 별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표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별표 기재 각 부과세액에서 별표 다투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소외 회사가 ◇◇◇로 하여금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임대료를 받지 않았으나, ◇◇◇는 소외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휴대폰 단말기 등 제품을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는 임가공거래를 하여 왔고, 소외 회사의 ◇◇◇에 대한 임대료 채권인 ◇◇◇의 소외 회상에 대한 임가공비 채권과 모두 상계되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66.4%를 소외 회사에 납품한 점에 비추어 위 무상 대여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켰다고 할 수 없다.

(2) 둘째, 피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의 무상 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를 관련법령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사용요율, 감가상각비, 정기예금이자율 등의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3) 셋째, 소외 회사가 2000.5.경 ◆◆◆◆통신공사에게 지급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구체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 나. 관련법령 ■ 구법인세법(2001.12.31.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어 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중 큰 금액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는 ◇◇◇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 임대료를 받지 않았고, ◇◇◇는 소외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휴대폰 단말기 등 완제품을 생산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임가공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의 1998 내지 2001 사업연도 총매출액 중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66.4%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소외 회사가 ◇◇◇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임대료 채권을 ◇◇◇의 소외 회상에 대한 임가공비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장부가액이 약 5,000,00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기계장치를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상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의 총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가 정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구시행령이 적용되는 1998 내지 2000 사업연도에는 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구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이 정한 금액(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같은 호 나목이 정한 금액{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동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법 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 중 큰 금액을 당해 자산의 적정임대료로 보아야 하고,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01 사업연도에는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과 같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금액(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적정임대료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임대사례가 있다거나 임대료에 관한 감정가액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개정 시행령 및 구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국유재산사용요율(5%)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으나, 위 국유재산사용요율은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반 사경제부분에 있어서의 지가 및 임대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하여 법제화한 것이므로, 위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더라도 그 적정임대료 액수가 관련법령이 정한 액수보다 많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및 2000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2001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0. 5.경 OOOO통신공사에게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NCP-OOOO) 28,000대를 1대당 단가 248,5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되,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1대당 금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0. 3.경 소외 OOOOOOO 주식회사에게 같은 모델의 휴대폰 단말기 20,000대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판매단가를 1대당 금 2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면서도 판매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소외 회사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모델의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통신공사에 대하여만 합계 금 1,400,000,000원인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반면 □□□□□□□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판매장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통신공사에게 □□□□□□□ 주식회사보다 1대당 40,100원 낮은 가격에 같은 모델의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면서도 추가로 판매가격의 20% 남짓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거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위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위 휴대폰 단말기가 사양모델로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장려금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