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면서 지급이자를 징구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약정도 없었다면 이는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행위임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면서 지급이자를 징구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약정도 없었다면 이는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행위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법인세 금 36,158,930원의, 1999년 귀속 법인세 금 150,099,440원의, 2000녀 귀속 법인세 금 189,709,290원의, 2001년 귀속 법인세 금 87,517,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8의 각 기재와 증인 민○국의 증언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수에게 1주당 가치가 2,290원에 불과한 ○○일보 발행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고, 1998.12.23. 임○수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1999.12.23.까지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매도 경위 및 이 사건 주식의 실제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미수금은 회수하지 못한 것은 수분양자들이 소외 회사들에게 분양대금을 미지급함에 기인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대상이 아니며, ③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자금의 대여’가 있어야 하는데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을 유예한 것과 분양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위에서 말하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 양도대금 및 분양미수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단 (대법원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① 원고는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임○수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초 약정과는 달리 중도금의 지급기시를 1년 11개월, 잔금의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하여 주면서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이 양도대금 지급을 유예하여 주었고, 잔금 중 358,382,000원은 현재까지 미회수 상태에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정산결과 2000.1.1.기준 분양미수금 903,279,215원이 발생하였고 분양미수금이 계속 증가하여 2000.12.31. 기준 2,342,583,413원이 되었음에도 2000.12.31. 위 분양미수금 중 16,759,70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2001.3.31. 1,908,935,614원을, 2001.12.31. 416,888,099원을 각 회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목적물의 양도와 그 대금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통상적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과 같이 임○수에게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면서 지급이자를 징구하지 않고,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미수금을 회수 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약정도 없었다면, 이는 임○수에게는 당초 약정한 지급기일부터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까지의 이자상당액의, 소외 회사에게는 정산일로부터 실제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날까지의 이자상당액의 각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는 그 만큼의 손실을 가져오게 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임○수 및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민○국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임○수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이익분여행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현행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두4068판결),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미수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임○수에 대한 미회수 주식양도대금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미수금도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