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에서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2-구합-2452 선고일 2003.01.08

처분에 따른 과세사실을 오인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12.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8,632,200원 및 290,515,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대지는 원고들을 포함한 총 12인의 공유지였으나 공유자들 중 4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1997.8.26(원고1)과 1997.9.24(원고2)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그 과정에서 나대지 상태로 있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공유자들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는 그의 주도하에 이 사건 대지 위에 ○○프라자라는 상호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일부 공유자들과 합의하고 1994.3.22 이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4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하였는데, ○○는 준공 직전인 1997.7.27 부도를 내는 바람에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199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 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을 지분 비율에 따른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1997.12.17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2,000원 및 같은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515,2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한편, 공유자들 중 ○○○과 ○○○○는 그들에 대하여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대지주인 ○○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분양대금에서 원고들에게 평당 8,000,000원씩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에게 원고들의 소유지분을 외상매도하였으나, ○○의 부도 및 횡령 등으로 그 토지대금을 영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일 뿐 ○○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한 사실을 없으므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 주장한다.
  • 나. 판 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1.6.29.선고2000다17339판결:2002.9.4.선고2001두7268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1996.3.16‘명의신탁자 공동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이 사건 대지 명의신탁자 공동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각 지분에 대하여 평당 8,000,000원을 준하여 정하고, 위 지분금의 지급은 최근 건축경기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건축분양에 동참 공생한다는 취지로 신축건물의 층별 위치 등 구분없이 일반 분양가로 현물지급방식으로 대환하며, 완공 후 상호 배당금에 대하여는 송익계산 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자들은 1997.8.13 지주대표로 ○을 선임하여 1997.8.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임대 및 기타 업무를 소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공유자들 중 ○○○등가 피고를 상대로 그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가 주도하던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손익분배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공동약정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들이 ○○ 등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에 과세사실을 오인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