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0668 선고일 2024.04.24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3누10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쟁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BB건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나*(본소), 2022나**(반소) 판결], 위 판결은 2024.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