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5루321 집행정지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1.20.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