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루-321 선고일 2026.01.20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5루321 집행정지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1.20.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24. 9.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각 법인세,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수원지방법원 0000구합00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