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836 선고일 2026.02.12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사 건 2025누836 부가세 취소 판결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2.12. 판 결 선 고 2025.2.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AA, AA교회 측과 거래한 사람은 건축사 BBB이고 원고는 단지 BBB의 요청에 따라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제61, 62조)나 심판청구(제68, 69조)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제기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