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도과된 후 그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유효한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도과된 후 그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유효한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5누799 양수금(부가가치세환급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3구합76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양도대상채권이 특정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장래 채권 양도로서 유효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CC동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전부를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8개월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진 점, 신탁기간은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속 연장되었으나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는 않은점,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도과된 후 그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채무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이중지급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해서까지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