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5누7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14. 판 결 선 고 2025.12.26.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아래 항소취지 기재 예비적 청구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20○○하면○○호로 면책받은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CCC의 주식 28,000주(4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 9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DD가 EEE, FFF로부터 ㈜CCC의 주식 30,100주(43%)를 양수하였다. 그러나 EEE, FFF는 그 직후 위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1. 7. 16.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CC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그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CC의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였을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피고는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CCC의 별지 기재 체납세액에 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더라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예비적 청구 부분의 구소인 조세채무의 납세의무 소멸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5. 11. 24.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소송 완결의 지연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