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777 선고일 2025.10.1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77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씨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5 판 결 선 고 2025.10.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1,002,4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