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신설규정을 그 시행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고, 위 신설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13. 2. 15.부터 2022. 8. 23.까지 감면주택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이나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