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770 선고일 2026.01.16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신설규정을 그 시행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고, 위 신설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 입법의 흠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13. 2. 15.부터 2022. 8. 23.까지 감면주택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이나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게 한 2021년 양도소득세 99,985,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3. 2. 15.부터 2022. 8. 23.까지 감면주택에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이나 대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양도하는”을 “양도하는 경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