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의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액배상을 구했을 뿐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확정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환가하여 가액배상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채무이행의 결과일 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제1심판결의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가액배상을 구했을 뿐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확정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환가하여 가액배상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채무이행의 결과일 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누7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7. 판 결 선 고
2026. 1.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XX. 원고에게 한 646,922,86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13548”을 “13458”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 가액배상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B이 원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닌바(을 제2호증의 1, 2), 관련 사건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은 위 관련 사건 소송 결과 확정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환가하여 이 사건 가액배상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채무이행의 결과일 뿐이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